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으로부터 김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건을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노무현재단이 지난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김 전 원장이 한 발언이 국정원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장은 당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며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현행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5항에도 '직원이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다.
검찰이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함에 따라 김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