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하극상 연평균 60건…'군기' 어디로 갔나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자료사진)
최근 5년간 군형법상 처벌이 이뤄졌거나 진행 중인 군대 내 하극상 사건이 연평균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굴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7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육·해·공군에서 하극상으로 현역 군인이 사법처리된 사례가 299건에 달했다. 육군은 254건, 해군(해병대 포함) 34건, 공군 1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50건, 2011년 65건, 2012년 50건, 2013년 57건에 이어 지난해 7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손인춘 의원실에서 2012년부터 3년간 사례만 따로 집계한 결과, 구체 혐의는 상관모욕이 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관 폭행과 항명 각각 14%, 상관 상해 12%, 상관 협박 6% 등이었다.

계급별로는 하사 이상 간부의 하극상이 37%, 병장 이하 병사의 하극상이 63%로 나타났다. 병사들의 하극상은 대다수인 75%가 상병과 일병에 의해 자행됐다. 3년간 집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기소유예가 37%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 집행유예(26%), 선고유예(18%), 징역형 실형(11%) 등으로 나타났다.

기소유예 등 선처가 많이 이뤄진 이유는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싸움으로 번진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한 육군 부대에서는 경계근무 도중 자신을 때린 병장을 폭행한 상병이 기소유예됐다. 이듬해 기소유예된 육군 상병 한 사람도 생활관에서 분대장의 폭력에 대응하다 하극상을 저질렀다.

그러나 하극상 피해자가 굴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사례까지 나오는 등 군기강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해병대 소속 상사 A씨는 음주난동 중이던 B하사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뺨을 때리게 됐다. B하사는 집기류를 부수고 욕설을 퍼부으며 “당신이 부대를 망쳤다. 다 당신 탓이다”라고 반항했고, 이후 A상사는 군 생활에 대한 회의와 상실감 끝에 부대 내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손인춘 의원실 관계자는 “이 사례에서 B하사는 사법처리 대신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따라 감봉 1개월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이번 통계에는 빠져 있다”며 “하극상과 같은 군기 문란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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