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월 성남에 위치한 간 전문제약회사 P사가 영업사원을 통해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의 병·의원 수백 곳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P사의 리베이트 지급내역이 포함된 전산서버와 장부를 압수, 분석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P사 대표 김모(6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36·의사)씨 등 301명의 의사, 브로커 병원 관계자 등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의사 등 288명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으나 적발된 모든 의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P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554개 병·의원, 의사 등 병·의원 관계자 538명에게 61억5,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P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연간 3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의 한 병원은 P사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총 처방금액의 30%에 달하는 3억6,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P사가 영업사원을 동원해 일시불 리베이트(15~30%)는 물론 후불 특판계약(15~30%)까지 알려주며 경쟁을 시켜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게 했다"며 "환자의 생명이 담보가 되는 만큼 병·의원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