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6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에서 요구하는대로 따라서 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도 이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측은 "법원이 박주신씨의 출석이 필요한지 고려해달라는 의견과 피고인들을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서울지방법원은 박주신씨의 병역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양승오(57)씨 등의 재판과 관련해 11월20일 열리는 증인신문에 나와달라고 요구하는 소환장을 박주신씨의 국내 주소지인 서울시장 공관으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