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석방…"대법원의 파기환송 당연"(종합)

法 "쟁점 많은 사안이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6일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이는 법정구속 된 뒤 240일 만이다. (사진=윤성호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8개월 구치소 수감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사건의 경우 피고인 측이나 검찰 측 모두 쟁점 정리할 사안이 많은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건강이 좋지 않아 건강을 챙기며 열심히 재판을 받겠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구속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관련된 댓글을 조작하는 등 국내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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