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으로 세수는 크게 늘어났는데도, 정작 금연 지원 프로그램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인 30%보다 낮은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12주 금연 치료 프로그램'의 본인 부담 비율이 40%가량인 걸 감안하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제인 챔픽스 기준으로 12주간 치료시 본인 부담은 19만 2960원에서 8만 8990원으로 감소된다.
또 12주 또는 8주간의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80%까지 돌려주고, 이수 6개월뒤 검사에서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10만원의 인센티브도 추가 지급된다.
특히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 부담 없이 사실상 무료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상담료는 모두 지원되지만, 약제비에 대해선 국고지원 한도 초과액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제비도 전액 지원된다.
복지부는 또 금연 상담수가도 평균 55% 상향 조정, 의료기관들이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인센티브 도입에 이어 본인부담율을 낮추면서 금연 프로그램 참여율과 성공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