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입원보장 제외기간' 없어진다

산재 본인부담 의료비 보장한도도 80~90%로 확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장이 시작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날 경우 이후 3개월은 '같은' 질병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해당 3개월의 '보장 제외기간'이 경과해야 새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정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가 같은 질병으로 다시 입원하는 기간이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15개월은 경과하지 않았으면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디스크 환자의 경우 박힌 핀을 보통 수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제거하는데 핀을 뽑기 위해 입원하면 핀을 박을 때와 달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장 제외기간은 고의적인 장기 입원 방지가 설정 목적이지만, 경직된 운영으로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보장한도(최고 5000만 원)가 남았음에도 제외기간 설정으로 재입원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민원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내놨다.


6일 금융감독원은 보장 제외기간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6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입원 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보장하도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산재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실손의료보험이 산재 환자 치료비 본인 부담액의 40%만 보장하는데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인 80~90%로 보장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또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가입 기간 중 아무 때나 계약을 취소하면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은 표준약관 연내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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