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5일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유를 보내옴에 따라 사실상의 집단 소송인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바른에 따르면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소송의 피고는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국내법인, 차를 판매한 딜러사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문제가 된 차량의 국내 판매대수는 총 12만여대 수준으로 이중 10%만 소송에 참가해도 1만2000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은 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소송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고객들이 밀려 있어 앞으로 매주 추가로 접수되는 서류를 모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차량 구매자, 리스, 장기이용자, 중고차 등을 구매한 고객들도 소송의 원고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 측은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 소유자들에 대한 소송도 준비중이다. 바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가 중고차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 측은 이번 소송이 연비소송과 달리 법률 위반사항이 명백하고, 전 세계에서 동일한 소송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른 홈페이지(sosong.barunlaw.com)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