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5일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유를 보내옴에 따라 사실상의 집단 소송인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바른에 따르면 2차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이다.
바른은 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시할 예정이다.
소송을 맡은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한 매매게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른 홈페이지(sosong.barunlaw.com)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