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사건의 경우 피고인 측이나 검찰 측 모두 쟁점 정리할 사안이 많은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8개월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검찰 지휘 하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구속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석방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보석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