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6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M사 대표 김모(41)씨와 영업이사 이모(61)씨를 구속하고 모집책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진구 부전동에 부동산 투자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 공매 등에 투자하면 월 2∼3%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모두 9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598억5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 등은 전체 투자금 598억원 가운데 56억원 어치만 부동산을 매입했고 나머지는 투자자 배당금을 돌려막거나 영업이사·모집책의 수당으로 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개별 영업팀장에게 유치수당 10%, 매월 많게는 90억원에 이르는 전체 투자금의 0.5∼1%씩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문어발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기에 속아 노후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는 모두 902명으로, 배당금이나 계약 만료로 원금을 돌려받은 초기 투자자를 제외한 580명은 402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수천만원에서 최대 19억원을 투자한 피해자 대부분은 노인, 주부들로 노후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을 불리려다가 큰 낭패를 봤다.
김광호 부산진경찰서 경제팀장은 "최근 배당금이나 유치수당으로 투자금이 바닥나자 피해 신고가 줄을 이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