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 1심 '무죄'(종합)

진술 내용 번복, 혐의 일관되게 부인하는데 입증할 증거 부족 판단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 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재직 당시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구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장비 납품업체인 미국 H사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오모(58) 전 대령 등과 공모해 서류를 조작하고 구매를 진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탐기 사업추진 단계별 과정에서 H사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오 전 대령의 진술 내용이 검찰 조사 때와 재판 단계에서 달라진 점, 황 전 총장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전 대령은 당초 검찰에서는 황 전 총장이 "정옥근 전 총장의 동기가 참여하는 사업이니까 신경써서 잘 도와줘라. 총장과의 관계가 좋아야 내가 진급할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좀 오버했던 것 같다"고 번복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군 요구성능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황 전 총장이나 오 전 대령이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동참모회의 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기재한 것이라는 오 전 대령의 진술이나 군요구성능안을 보더라도, 오 전 대령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황 전 총장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황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오 전 대령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 전 총장에 대해 "최종 결재자로서 책임이 무거우면서도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만 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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