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로 '퍼플라인' 회장 이모(47)씨를 구속하고, 대표 이모(51·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이때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노인 등 3만여 명을 상대로 모두 7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치동 등에 마련된 명품 쇼핑몰에 피해자들을 초대해 직접 보여주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매장을 보여주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또 "7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8천 원을, 7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80만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앞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 범죄 수익 가운데 338억 원을 배당금을 지급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시가 후원하는 중소기업박람회를 주관해 220억 원의 순이익이 생긴다며, 배당금 지급을 미루고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 이씨가 직접 지상파 방송사 한 경제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광고해 투자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불이이웃 등을 돕기 위해 투자금을 모았는데, 지난 9월 경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이 전혀 없었고, 고급 수입차를 타고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백억 원의 범죄 수익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