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녹내장 레이저 수술도 보험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눈 질환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던 백내장·녹내장 수술에 대한 레이저 수술이 보장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눈 질환 보장 상품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대다수 눈 질환 상품들이 만성질환 환자들의 증가로 크게 늘고 있는 백내장·녹내장의 레이저 수술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고쳐질 전망이다.


기존 눈 질환 상품들은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력교정 치료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었고 백내장·녹내장등의 레이저 수술이 아닌 수술칼에 의한 절제 수술만 보장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금감원은 눈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수술의 범위에 레이저 수술을 포함하도록 변경을 권고키로 했다.

보험상품 약관 중 ‘수술이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는 부분에 ‘레이저 수술도 포함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쪽으로 약관이 변경되게 된다.

또 눈 질환 보험들이 다양한 눈 질환 치료를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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