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주식 처분… 前삼성테크윈 임직원 약식기소

(사진=자료사진)
회사 매각 정보를 미리 입수하자 자신이 가진 주식을 처분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임원들이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삼성테크윈 대표이사 이모(69)씨 등 4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3억원, 조모(58) 전 전무는 2억원, 김모(57) 전 상무는 3000만원, 정모(48) 전 상무에게는 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이 한화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미리 듣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주식 3만 7000주를 매도해 2억 5800만원의 손실을 피했고, 조 전 전무는 2만 500주를 팔아 1억 5600만원을, 김모 전 상무는 3800주를 팔아 2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구속기소된 전 삼성테크윈 부장 김모(48)씨로부터 회사 내부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씨의 직속 상사인 정모 상무는 재직 중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 5600주를 매도해 4200만원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자는 엄히 처벌하지만, 이 전 대표 등 3명은 정보 수령자"라며 "이들이 초범인 데다 부당이득액을 전액 반환한 점도 고려했다"며 약식기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 전 상무 역시 내부자로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지만, 부당이득액이 적어 역시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해당 사건을 금융조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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