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진, 임대차보호법 위반해 부동산 재계약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부동산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묵시적 계약 연장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반전세’로 재계약을 맺을 것을 종용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소유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모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에서 법률 위반 정황이 확인된다. 이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은 지난해 8월 13일이었으나, 재계약은 올해 5월 30일에 이뤄졌다.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연장’이 이뤄진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계약종료 8개월 이후에 재계약을 맺은 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전세금에 월세를 더하는 ‘반전세’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군 생활을 마칠 시기를 예측했을 때, 2년 이내해당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임대인(후보자)가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이 또한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난 합의사항이라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임대차보호법상 재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로 ‘임대인이 원하는 시기 계약 해지’ 조건을 달았다는 것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이란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권 의원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갑을 관계에서 ‘을’인 세입자는 ‘전세금에 월세를 더 내라’는 갑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후보자는 임차인과 합의하에 재계약했다지만 명백하게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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