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생활질서과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총사격장의 총기 안전고리가 손으로 쉽게 분리 가능한 문제가 제기돼 시정장치를 반드시 부착해 사격자가 분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사격장에서 종업원 등이 혼자 근무할 경우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사격장 관리자를 포함해 2명 이상이 근무할 때만 사격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격장 이용자가 인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전국 14곳의 권총 실탄 사격장을 긴급 점검했으며,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3일 오전 9시30분쯤 부산진구에 있는 한 실내사격장에서 홍모(29)씨가 침입해 혼자 사격장을 지키고 있던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훔쳐 달아났다가 약 4시간 만에 붙잡혔다.
당시 사건은 남자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어났으며, 홍씨가 작성한 인적사항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