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3345명은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고철업자 현모(52)씨를 중형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성서를 최근 대구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지역 피해자 김모(46)씨는 "지난 공판에서 현씨가 일부 무죄를 주장하고 검사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됐다"며 "법원이 현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씨는 지난 2008년 조희팔에게서 받은 760억 원 가운데 690억 원을 빼돌리고 검찰 수사관에게 15억 8천여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현씨가 710억 원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