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황종근 부장검사)는 2일 A(51) 전 총경을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조희팔에게서 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9억 원 가운데 8억 원을 식품용기 제조업체인 D사에 투자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알고 지내던 경찰 동료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씨에게서 돈을 빌린 것일 뿐 뇌물이 아니다 "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