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의정부갑)의원이 2일 공개한 경기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사고가 난 38구경 리볼버 권총은 살상력은 낮은 반면 잔고장이나 사격 불량이 적은 장점이 있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 "리볼버 권총은 실린더 개폐 시 자칫 장전배열이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기종"이라며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실부분에 페인트 칠 등 별도의 표시를 해 놓고, 배열변경으로 인한 오발사고 위험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이 일률적으로 리볼버의 실린더 부분에 공실표시만 해 놨더라도,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총기는 한 순간의 실수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리볼버 권총 실린더에 공실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장비관리규칙상의 안전규칙에는 1실에 공포탄을 2실 이하는 실탄을 넣어야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1실에 공실을 두고 표시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