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될 이번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 적용된다.
또 어린이 등이 즐겨 찾는 식품 가운데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포장지에 이를 명시하게 된다. 2018년에 면류와 탄산음료, 2019년엔 캔디류와 음료, 2020년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등 모든 기호식품으로 확대된다.
학교 주변 저영양 식품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2017년부터 학교와 주변, 학원가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시범 지정되고, 초중고 교내에 커피와 탄산음료 자판기 설치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점포 수 100곳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사용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중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침'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라며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을 파악하는 세부 지표도 개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