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서 음료자판기 '퇴출'…고열량 표시도 강화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발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과자나 캔디, 음료 같은 어린이·청소년 기호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가 엄격해지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도 강화된다. 초중고교 교내엔 커피나 탄산음료 자판기 설치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될 이번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 적용된다.


또 어린이 등이 즐겨 찾는 식품 가운데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포장지에 이를 명시하게 된다. 2018년에 면류와 탄산음료, 2019년엔 캔디류와 음료, 2020년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등 모든 기호식품으로 확대된다.

학교 주변 저영양 식품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2017년부터 학교와 주변, 학원가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시범 지정되고, 초중고 교내에 커피와 탄산음료 자판기 설치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점포 수 100곳 이상인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사용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중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침'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라며 "식생활 안전 및 영양 수준을 파악하는 세부 지표도 개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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