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웠다"며 옷 입은 채 대·소변 보게한 조폭 덜미

애인이 바람을 피웠다며 차량에 감금한 뒤 모텔로 데려가 폭행하고 옷을 입은 채 대·소변을 보게 한 엽기 조폭이 경찰에 잡혔다.


2일 광주 서부 경찰서는 특수 폭행 혐의로 조직 폭력배인 하모(34)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겼다.

조직 폭력배인 하 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3시쯤 광주 광산구 한 영화관 앞길에서 애인인 A(32)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A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A 씨를 태운 뒤 9.7㎞를 그대로 질주하여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씨는 이어 같은 날 A 씨를 광주 서구 한 모텔로 데리고 가 바람피운 상대방이 누구인지 말하라고 하면서 술병을 A 씨에게 던져 깨뜨리고 A 씨의 뺨을 때려 넘어뜨려 발로 밟은 뒤 A 씨가 옷을 입은 채로 대·소변을 보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A 씨가 연인 관계에 있는 하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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