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부장검사 경고 조치

대검찰청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던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소속 A부장검사에 대해 총장 경고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장 경고 처분은 감찰위원회가 검사징계법에 의해 징계를 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비위 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로는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가 있다.

경고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A부장검사는 올해 6월 초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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