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백' 해소위해 100만 원 '쏜다'…성남시 청년배당 추진

성남시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의 복지정책을 내놓데 이어 19세에서 24세까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 원씩 지급을 추진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취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전, 금전적 여유를 만들어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제도인 청년배당 정책을 조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해온 19~24세까지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의 청년배당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성남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첫 시행을 하는 내년에는 113억 원을 들여 24세인 1만1,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90일 이내인 12월 중순까지 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불수용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11월 20일∼12월 21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은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라며 복지부의 청년배당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이 시장은 "청년배당은 사회적 투자로,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 실시를 제안했다.

청년배당 정책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면 지급 대상은 66만5천여 명(2015년 통계기준)이며 6,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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