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이날 본격 검사에 들어가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 승용차 4종(골프, A3, 제타, 비틀/ 이상 유로6)에 더해 유로 5 기준인 골프와 티구안으로까지 검사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2월 중으로 타사 경유차로 검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7개 차종에 대한 검사 결과는 다음달 중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임의설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환경부는 임의설정 금지조항을 근거로 강제 리콜과 함께 과징금, 판매정지, 인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징금이 차종 당 10억원이 상한으로 정해져 있어, 미국과 같은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최대 21조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과징금 상한액은 국토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등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라며 “유관부처와 협의해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검사가 끝나는 대로 12월부터는 국내외 타사 경유차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출시한 경유승용차도 검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어서 검사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 따르면 폭스바겐측이 이미 배출가스를 조작(임의설정)한 것으로 인정한 5개 차종은 전세계적으로 1100만대가 판매됐으며, 우리나라에는 12만1천여대가 팔렸다.
폭스바겐 측은 환경부가 임의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한데 대해, “독일정부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술적 문제 해결책이 개발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시정조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국내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도 조만간 리콜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