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2명은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그룹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환경부는 국내에 판매된 문제의 차량에 대해 1일 인증시험 재검사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는대로 리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파문으로 문제가 되는 차량은 환경기준으로 나눌 때 유로5기준 차량과 유로6기준차량 두 가지다.
미국에서 발생해 폭스바겐그룹이 공식 인정한 문제의 차량은 2009~2015년 사이 판매된 유로5기준차량 1100만대다. 이 중 국내에서 팔린 차량은 폭스바겐 11만 1024대와 아우디 3만5173대 등 총 14만 6197대인 것으로 정부는 잠정 집계했다.이들 차량이 리콜 등 1차 구제조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미국외 나머지 지역에서 판매된 유로6 차량의 경우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해 7월 이후 판매된 유로 6차량은 폭스바겐 3313대,아우디 6677대 등 총 9990대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환경부가 이들 차량에 대해 인증시험 재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역시 리콜 대상이 된다.
독일 정부가 문제를 인정한 유로5차량의 경우 한국 판매 사실이 공식 인정되기만 하면 곧바로 리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 6차량의 경우 환경부의 인증시험 재검사 결과가 나오는 11월 이후 리콜 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 리콜 불응시 불이익 가능성, 리콜되면 연비 악화 불가피…집단소송 잇따를 듯
문제가 된 차량이 리콜되면 차에 내장된 임의 조작장치를 해제하고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정상화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리콜을 통해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정상화하면 연비 악화는 불가피하다.
소비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리콜에 불응한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매연 과도배출 판정을 받을 수 있다.이럴 경우 검사에서 불합격되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에도 응하지 않으면 30만원 과태료를 비롯해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리콜이 현실화하면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