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A(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1장을 상점과 숙박업소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비교적 시력이 좋지 않거나 판단력이 흐린 60대 이상 노인을 상대로 위조지폐를 건네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유흥비가 필요해 5만 원권을 위조했으며 "25장을 위조해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렸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