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이 날부터 금연거리에서 흡연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대전시교육청 네거리부터 크로바네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 600m와 한마루네거리부터 목련네거리 보행로 구간 400m(아파트 지역 보행로구간 제외)로 대전지역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된 것은 이 두 곳이 처음이다.
해당 구간은 대전도시철도 대전시청역을 중심으로 양쪽 방향으로 대전시청과 대전시교육청 등 관공서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한 지역이어서 직장인과 민원인들로 붐비는 주간 뿐 아니라 산책과 운동 등을 위한 시민들로 야간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금연거리 지정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서구청은 지난 7월 1일 해당 구간을 금연 거리로 지정한 뒤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쳤다.
서구청은 앞서 지난 18일 시청 북문 보라매공원에서 송석근 부구청장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연거리 홍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시민 이경호(여.40)씨는 “출퇴근을 위해 해당 구간을 오갈 때마다 일부 흡연자들 때문에 괴로웠었는데, 더 이상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이름만 금연거리가 아닌 보다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면도로 흡연 대책과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7월 천안역광장부터 천안로 사거리까지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천안의 경우 2013년 하반기 87건에 이어 지난해 294건, 올해도 지난 7월말 현재 141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흡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대전 서구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만큼 금연 에티켓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