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은 9월 30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연맹 사무실에서 선수위원회를 열고 "9월16일 태릉선수촌 빙상장에서 진행된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 선수에 대한 징계를 경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선수위원회는 '폭력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피해 선수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고 규정상 내릴 수 있는 징계가 '경고' 또는 '자격정지'밖에 없어 가해 선수의 잘못에 비해 자격정지는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고 판단, 경고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맹의 상위단체 대한체육회의 대표 선발 규정 제 5조(결격 사항)에 따르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폭력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자격정지 징계를 하루라도 받을 경우 해당 선수는 사실상 3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이와 함께 선수위원회는 "해당 선수에 대해 다른 징계를 조치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에서 추가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권고하면서 경기뿐 아니라 훈련 중에도 지나친 경쟁심으로 서로에게 의도치 않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수위원회는 가해, 피해 선수는 물론 대표팀 지도자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직접 듣고, 사건 당시 동영상 등을 참고했다. 11명이 정원인 위원회는 외부 법률전문가 3명,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명, 채환국 위원장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연맹은 가해 선수에 대한 추가 조치를 내리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사건은 두 명이 짝을 이뤄 순위를 유지하는 훈련이 이뤄지던 도중이었다. A 선수가 추월하다가 앞서 있던 B 선수를 건드렸고, 넘어진 B가 화가 나 A의 얼굴을 때렸다.
연맹 관계자는 이 훈련은 앞선 선수의 기량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뒤의 선수가 추월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는 발목 부상이 있던 상황이라 화를 참지 못했고, 나중에 둘이 사과를 하면서 화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