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완공 뒤 신축아파트 소음, 지자체 배상 책임 없어"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도로 옆에 나중에 지어진 아파트가 도로와의 최소 거리나 방음 시설 등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음 피해를 배상하거나 대책을 수립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서울 내부순환로 인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91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1999년 신축 승인을 받아 2002년 착공돼 2년 뒤 준공된 곳으로, 내부순환로는 이 보다 앞선 1990년 착공돼 1999년 전 구간이 개통됐다.

아파트와 내부순환로 사이 거리는 가장 가까운 곳이 불과 15미터이다.


재판부는 "구청이 2002년 당시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아파트를 도로로부터 50미터 떨어지게 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주문했지만, 도로와 가장 가까운 세대가 불과 15미터 정도만 떨어져있고 방음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아파트가 내부순환로가 개통된 뒤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위반해 신축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 분양공고와 계약서에는 '차량 소음이 있을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며 "거주자들은 내부순환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미 개통된 자동차전용도로나 철도와 인접한 지역에 고층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수익을 얻기 때문에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비용도 수익자부담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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