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5%에서 4%로 낮췄다.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 이하일 때 지급되며,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48만 8천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이 증가 추세에 있는 데다,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기초연금을 새로 받게 될 노인은 10만여명, 중증장애인 1500여명도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443만명 규모다.
이들 연금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