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과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영광의 한 식당에서 한 구좌당 매월 4백만원씩 24개월간 불입하고 순번에 따라 원금 9천 6백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번호계를 각각 조직한 뒤 안모(51, 여)씨 등 계원들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부부는 지난 10년 전부터 같은 방식의 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면서 계원들이 낸 불입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계원들에게 지급해야할 돈이 부족해지자 매월 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면 마지막 순번으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이같은 수법으로 16명의 계원들로부터 무려 15억 8천여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부족한 계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의 낮은 예치 금리로 인해 고수익을 빙자한 사기계 수법의 악성사기가 늘어나고 있고 이같은 계사기는 수년간 주변인의 신뢰를 쌓은 다음 이뤄지는 범죄인 만큼 계모임에 가입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