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했던 금융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우선 약관에서 ‘모든·여하한·어떠한’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게 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포괄적인 표현 때문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경우 금융회사가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억울한 사례가 속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의무를 부과 할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수수료 부과방식이나 지연이자율 등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온 관행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약관에 지연이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다가 통보 없이 적용을 철회했던 관행도 앞으로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등을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바뀐다.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금융회사가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의 독소조항은 채무자의 책임이 있어야만 요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으례 지급하지 않던 선납보험료 이자나 퇴직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하는 지연이자는 반드시 지급하는 쪽으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김영기 부원장보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합리한 금융약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