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 남부 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최 모(37)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절도 혐의로 징역 9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7월 중순에 출소한 최 씨는 8일 오전 11시쯤
광주 남구 A(29) 씨의 집에 A 씨가 외출한 사이 우유 주머니에 들어있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현금 14만 원을 훔치는 등 12회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빈집털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담과 지붕을 타고 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 모(30)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쯤 광주 남구 B(69) 씨의 이층 집에 B 씨 가족이 외출한 사이 담과 지붕을 타고 안방으로 침입한 뒤 서랍 속에 보관 중인 순금목걸이 20돈을 훔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530만 원 상당을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회수한 뒤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3일 또 다른 절도 혐의로 검거되어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