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란을 딛고 획정안을 만든다 해도 11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해법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최악의 경우 총선거를 제대로 치를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음달 2일, 20대 총선 지역구수를 244~249개중 몇 석으로 할지 단일안을 발표한다.
획정위 관계자는 “획정위로서는 일단 현행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를 244석에서 249석까지로 발표했고 다음 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일안을 내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렇더라도 최대치인 249석을 넘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역구수가 260개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 의석수를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획정위의 결과가 나와도 정치개혁특위에서의 논의는 원점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9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농어촌 지역구수 축소를 막기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259~260석으로 늘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수를 259석에서 260석으로 하면 농촌의 지역대표성을 지켜낼 수 있고 늘어나는 지역구수 만큼 비례대표 수를 줄이면 된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반면에 정개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농촌 대표성을 지켜달라는 절절한 마음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비례를 줄이는 것은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둘 안에서 묘안을 찾아야 한다”며 여당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야당 특히 새정치연합 비주류쪽에서는 농어촌 지역구수가 줄어드는데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지역구 의석수 확대와 비례대표 축소 주장에 대해 내심 동조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지역에 비해 인구수는 많으면서도 의석수는 오히려 작은 충청권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구수를 유지할 경우 이런 인구수와 지역구수 역전현상을 고칠수 없어 이런 주장에 대해 선뜻 동의하지 않는 점도 새로운 변수다.
획정위는 2일 발표하는 지역구수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다음달 13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에 획정안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여야 협상에 실패한 정개특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구 획정안을 거부할 경우 획정위가 10일 이내에 재획정안을 정개특위로 보내면 이번에는 수정할 수 없고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가부만 결정토록 돼 있다.
그리고 이런 선거구 획정안은 11월 13일까지는 최종 확정돼야 한다.
물론 이 시점 이전까지 여야가 합의로 새로운 선거구 획정기준을 다시 만들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위가 이 새로운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만들게 된다.
문제는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다.
지난 6월 1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24조 2의 6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
수정없이 표결하도록 하고 있어 가결되면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지만 표결 결과 부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여야 동수인 4명씩의 위원과 위원장 등 9명으로 획정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이 획정위가 합의한 획정안을 국회가 부결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못한 입법의 미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공직선거법 24조 1항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구가 최종확정될때까지만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즉 11월 13일 까지 존속하고 해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날까지 획정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획정안을 만들 획정위 자체가 사라지고 없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었다가 독립성을 강화한다며 국회 밖인 선관위에 설치해 선거구 획정업무가 국회의 일이 아니라 획정위의 일로 만들면서도 부결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