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과 2014년에 디젤차량 매연과 미세먼지, 그리고 대기오염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매년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사태로 몸살을 앓아왔는데도, 한국에서 디젤 승용차 붐이 일고, 정부는 심지어 디젤택시까지 허용하며 디젤차량 붐 조성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문제에서 디젤승용차는 환경운동과 환경정책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나가고 있었다"며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대기오염, 특히 초미세먼지 발생에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국민건강 피해비용을 부담시키는 '대기오염건강부담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올 겨울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같은 스모그 사태가 닥칠 때 차량 2부제와 디젤승용차 운행 금지와 같은 국민건강 보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