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디젤차 매연은 1급 발암물질…세금 부과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계기로, 경유 차량의 대기오염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디젤 차량의 매연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들어, 경유차에 대기오염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과 2014년에 디젤차량 매연과 미세먼지, 그리고 대기오염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매년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사태로 몸살을 앓아왔는데도, 한국에서 디젤 승용차 붐이 일고, 정부는 심지어 디젤택시까지 허용하며 디젤차량 붐 조성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문제에서 디젤승용차는 환경운동과 환경정책의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나가고 있었다"며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대기오염, 특히 초미세먼지 발생에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국민건강 피해비용을 부담시키는 '대기오염건강부담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올 겨울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같은 스모그 사태가 닥칠 때 차량 2부제와 디젤승용차 운행 금지와 같은 국민건강 보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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