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패터슨 측은 전날 "사건 기록 검토와 재판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며 기일연기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기일연기신청을 할 경우 방어권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관례에 따라 패터슨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패터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패터슨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홍익대 학생이던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패터슨은 담당 검사가 실수로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23일 도주 16년, 사건 발생 18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