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뢰폭발 충격 정신분열증은 국가유공자 해당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30여년 전 군 복무 중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인한 충격으로 제대 이후 정신분열증을 겪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박모씨가 정신분열증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에 제외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83년 3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최전방인 강원도 화천군 7사단에 배치돼 복무하던 중 이듬해 5월 비무장지대에서 보안등 설치작업을 하다가 지뢰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튀면서 오른쪽 손바닥과 엉덩이 파편상을 입어 군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증세가 낫지 않자 제101야전병원(現 국군춘천병원)으로 후송돼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지뢰폭발 사고를 겪은 이후 침울,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85년 8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직후부터 오물, 비눗물, 담배꽁초 등을 주워먹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일생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은 박씨가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문제 없이 마치고 신체 검사에도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군에서 겪은 지뢰폭발 사고가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뢰 폭발이 있을 경우 파편을 맞은 사람으로서 신체적인 고통 외에도 엄청난 굉음과 폭발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 등 적절한 조치가 요구됨에도 군 당국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는 별다른 치료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 입대 전후의 박씨의 상태에 정신분열증 발현 시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군의 미흡한 조치가 정신분열증 발병의 원인이 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박씨에게 잠재적 병력이 있었더라도 지뢰폭발 사고로 입은 외상이나 정신적인 충격으로 진행 속도가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봐야한다"며 정신분열증을 국가유공 대상에서 제외한 보훈처의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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