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일가 계열사로 지원한 측근들 집유 등 확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전에 거액을 지급하는 등 계열사를 운영하며 유씨를 지원해온 측근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국빈 다판다 대표와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고창환 세모 대표는 징역 2년6개월, 변기춘 천해지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부동산 매수자금 30억 원을 세모 측에서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씨의 동생 유병호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씨의 사진전 등을 지원하거나 고문료, 경영자문료, 상표권사용료, 디자인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들의 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조직적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보통의 주식회사나 재단과 달리 이들이 ‘종교’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 유대의식이 강한 반면, 의사결정이 폐쇄적이고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영적 지도자의 결단을 맹종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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