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과 한성수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는 23일 오후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연령)와 임금 감액률을 명시한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내년 기준 만 58~60세가 되는 직원이다.
58세는 10%, 59세는 15%, 60세는 20%가 각각 삭감되며 무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으로는 신규 직원을 채용, 이들은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다 퇴직 결원자가 발생할 때 정원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한편 오는 2019년까지 8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