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전국 법원 이혼소송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다음 달이었던 3월 접수된 재판상 이혼 소송 접수 건수는 3539건으로, 한 달 전 2540건보다 39.3% 늘었다.
협의 이혼 접수 건수 역시 올해 3월은 1만 1406건으로 2월의 8567건과 비교해 33.1%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 다음 달이던 10월에는 3625건의 재판상 이혼 소송이 접수돼 전달에 비해 7.7% 늘었다.
2013년 10월은 3807건, 2012년 같은 달은 3761건으로 각각 전달보다 22.5%, 10.3% 많은 재판상 이혼소송이 접수됐다.
10월의 협의이혼도 지난해 0.5%, 2013년 19.1%, 2012년 25.9%씩 전달보다 늘었다. 설 명절 직후 이혼 소송 접수도 전달 대비 14~16%대 증가율을 보였다.
명절 직후 이혼소송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쌓였던 부부 사이의 문제가 명절에 여성에게 집중되는 가사노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부간의 갈등으로 증폭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애 법률구조부장은 "부부 사이 문제가 있거나 시댁 중심의 명절 문화 속에서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많은 요구를 하는 경우 평소 쌓였던 불만이 명절을 계기로 폭발하면서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은 "상담을 해보면 명절 기간 가사를 나누고 서로 위로나 격려의 말을 해주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갈등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면서 "온가족이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