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광고심사위원회를 열어 강 변호사의 광고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정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광고 문구나 사진 등으로 볼 때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면서 "최종 결론이 나면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가 이후 결정될 서울변회의 시정 공고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절차도 밟을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