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4일 "MBC가 지난 1월 권 PD에 내린 해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해고 무효를 판결했다.
권 PD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능국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 올린 웹툰에서 "정당한 전보조치를 유배로 표현하고, 김재철 전 사장을 비방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권 PD에 대한 비제작부서 발령과 정직 6개월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권 PD는 작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엠XX PD입니다'라는 제목으로 'MBC의 세월호 참사 왜곡보도'에 대해 사과의 글을 올렸다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정직기간이 끝난 후에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전보 조치됐다.
재판부는 정직 6개월 징계에 관해 "권 PD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고, 비제작부서 발령에 대해서는 "전보로 인한 권 PD의 불이익이 크고 사측이 성실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이날 판결 후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것이 계기가 돼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구성원들의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회사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자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가 재발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시 한 번 상급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