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분증만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금융위 "피해자가 보험사에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번거로움 제거"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피해자 확인을 위해 경찰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

이때 사고 피해자는 발급 동의서를 본인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인감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사고로 입원했을 때는 여의치 않아 발급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보험금 수령도 지연된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로부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험사 직원 신분증명서와 보험 가입자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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