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밀수업자 A(46) 씨와 B(43)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산 건고추 약 44톤과 고춧가루 24톤을 중국 무역상으로부터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세율이 비교적 높은 말린 고추와 고춧가루를 수입하면서 중국 무역상에게 미리 부탁해 위조한 포장 상자에 관세율이 낮은 고추씨 분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수입한 중국산 말린 고추 22톤을 고춧가루로 가공해 빼돌리고 대신 같은 양의 고추씨 분을 베트남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있다.
A 씨 등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고추류는 총 112톤, 시가 7억 원으로 올해 8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고추류 147톤의 76%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화벌이를 위해 말린 고추를 들여와 고춧가루로 재가공한 뒤 수출하면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악용해 고춧가루 대신 관세율이 훨씬 낮은 고추씨 분을 수출하고 관세 차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추석 연휴와 김장철을 앞두고 고추류 밀수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