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5. 9. 17 현직 변호사가 여직원 강제추행…"실수였다" 등)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8)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했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A 씨의 직업과 연령, 공개명령으로 인해 A 씨가 입을 불이익 정도를 고려해 내려지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2시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인근에서 사무실 회식 자리가 끝난 뒤 피해 여직원(22)을 빼고 나머지 직원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전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를 피해 여직원과 함께 인근 건물로 들어간 A 씨는 갑자기 돌변했다.
단둘만 남은 상황에서 여직원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양팔을 잡고 강제로 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특히 "술을 한잔 더 하자"거나 "차를 한잔 마시자", "모텔에 들어가자"며 여직원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충격을 받은 여직원은 사건 직후 사무실을 그만뒀다.
앞서 지난 16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함께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A 씨는 당시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