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의대 교수와 교사까지 깜빡 속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주범 김모(34)씨와 환전책 이모(27)씨, 인출책 오모(1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배후의 중국 조직으로부터 미리 넘겨받은 금융정보로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이달 16일 모 의과대학 교수 A(48)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고 "싼 이자로 대출받게 해 줄 수 있는데 먼저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며 계좌 정보를 요구했다.
김씨 일당은 중국 조직으로부터 A씨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 김씨 등은 현금서비스를 받은 점 때문에 A씨에게 채무가 있을 것으로 여기고 접근했다.
감쪽같이 속은 A씨는 이들에게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줬고, 결국 통장에서 2천만원을 날렸다.
이들은 같은날 주부 B(33·여)씨에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배모 검사'라며 전화를 했다. B씨의 통장 잔액을 부르며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하라"고 겁박해 3천만원을 이체 받았다.
10일에는 초등학교 교사 C(44·여)씨에게 '수원지검 이모 검사' 행세를 하면서 역시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고 2천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부채와 계좌 잔액 등의 정보를 줄줄이 꿰는 김씨 일당에게 깜빡 속아 넘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방지 차원에서 출금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오모(63)씨에게 접근해 "입출금을 반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고 속여 오씨 통장으로 돈을 받아 인출하려 했지만 오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잡혔다.
김씨는 이전에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며, 중국 조직과는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