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폐수배출 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고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다른 업체 15곳의 대표 등 16명을 벌금 2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3일 밤 11시 30분쯤 자기 업체 원폐수 집수장에 있는 강산성 폐수 14톤을 인근 하천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흘려보낸 폐수에는 허용기준치(1ppm)의 158배를 초과한 청산가리(시안)가 검출됐다.
또 노출되면 피부궤양 등을 유발하는 중금속인 구리도 기준치보다 110배 많았다.
박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원폐수를 저장해둔 집수장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배출했고 약품업체와 짜고 폐수처리 일지서를 조작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하루 평균 25톤의 폐수를 배출한 점을 감안하면 무단 방류한 폐수는 적발된 양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