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무성 '마약' 사위 사건서 제3자 유전자 DB등록 안해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인 이모(38)씨에 대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며 제3자의 유전자를 확보하고도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이상억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초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필로폰을 투약할 때 쓰이는 일회용 주사기 17개를 발견했다.

이 중 한 개의 주사기에는 이씨의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다른 주사기에는 제3자의 유전자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제3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고도 수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았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이씨가 이 주사기 사용자와 관련해 진술을 끝까지 거부했으나, 검찰은 오히려 투약 횟수를 줄여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뉴스 [단독]김무성 사위 주사기 사용자 검찰에 진술 안해)


이 때문에 검찰은 제3의 인물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유전자 정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존·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유전자는 두 명의 유전자가 섞여 있는 상태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등록을 할 수 없어 별도의 대검찰청 감정관리시스템에 저장했다"며 "필요시 언제든지 유전자 대조 수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다, 아직 수사 중이다"며 "최근까지 확인작업을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카인 등 마약을 모두 1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이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형이 확정돼,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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