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비속의 직업·취직일·직장명·직위와 함께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 등을 등록해야 한다.
또 매년 취직·이직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과 등록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한 경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위는 등록 의무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무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최근 고위 공직자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사적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로스쿨 출신 딸의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사과했고,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역시 로스쿨 출신 아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받은 바 있다.